우리의 재테크/절세

#2. 소득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뻔짓 2023. 2.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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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뻔짓하는 '그 남자♂' 입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 2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니 눈 크게 뜨고 쫒아와주세요~

 

(1부) 연말정산, "너 도대체 뭐야?"

(2부) 소득공제, "뭐가 있는데?"

(3부)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어?"

(4부) 세금환급, "그래서 어떻게 받아?"

 


 

(2부) 소득공제, "뭐가 있는데?"

 

 

자~ 소득공제를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철수라는 아이에게 

예를들어, 정부가 철수라는 아이에게

 

"너는 원래 총 급여가 1억이여서 1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딱한 너의 사정을 아주 조~~금 고려해서, 1억이 아닌, 7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줄게"

 

라고 해주는 거에요. (=이때 1억과 7천만원의 차이, 3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해요)

 

실제소득은 1억이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은 7천만원으로, 3천만원 가량을 눈감아주는거랍니다!

 

 

왜냐!? 철수는 부양해야할 가족도 있고,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눈감아 주는 항목들을 어려운 말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눈감아준 3천만원을 제외하고 나온 7천만원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답니다.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총급여*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액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1부 참조)

그렇다면 당연히, 소득공제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액은 적어지고, 내야할 세금도 적어지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대상항목은 무려 14가지나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해당할 만한 것만 체크해서 주의깊게 살펴보면 된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으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요.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인적공제
    근로자가 한 해동안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할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공제)
    1. 본인공제 : 150만원
    2. 배우자공제 : 150만원 (배우자 소득요건, 호적 상태 등 조건 확인 필요)
    3. 부양가족공제 : 1명당 150만원 (배우자공제와 마찬가지로 적용 조건 확인 필요)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다!
    1. 경로우대자공제 :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2.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부녀자공제 : 50만원 (적용조건 구글링시 쉽게 확인 가능)
    4.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적용조건 구글링시 쉽게 확인 가능)

 


 

 

  • 연금보험료 공제(근로자부담금만 해당)
    월급 명세서 보면, 국민연금 엄청 떼가죠?(나라가 도둑...읍읍) 이렇게 나라에서 떼가는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교직원연금 또한 공제대상으로 전액 소득공제해줘요. 
    ※ 단, 회사가 대신 내준 부분은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란 사실!
    *연금은 회사에서 절반, 근로자 본인이 절반씩 내는 구조랍니다! 사장님 사랑해요~♡(월급더줘)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월급에서 겁나 떼가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모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공제
    용어가 어렵죠?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임차) 돈을 주고 주택을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전세나 월세를 말하죠.
    *(차입)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해요.
    *(원리금)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원래 금액(=원금)과 빌린 대가로 내야하는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불러요.
    *(저당)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주택을 담보로 잡는 행위를 말해요. 혹시나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을 때,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에요
    *(상환)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는 행위를 의미해요.

    자, 용어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위쪽에 있는 단어가 이해되시나요?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공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를 위해 은행/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위해 들어간 돈(원금과 이자)을 공제(=할인)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장기로 대출을 냈다면, 이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위해 사용한 돈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에요!


 

 

  • 이월된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원래 3부에서 배울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할 수 있고,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처리된답니다.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분 공제
    2000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불입액(=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되요.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제부금이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지정한 산업기능요원, 일용근로자, 취업진흥, 산재보험, 퇴직금 등의 사업비용 중에서 정부가 선정한 항목에 대한 금액이에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기업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소득공제로 활용되요.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금을 줄이고,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공제금액은 납부한 공제부금의 10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할 때는 공제부금이 산출되는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에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세부적인 요건을 지키지 못해 소득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꼭 요건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 과세연도 무주택자(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포함)
    3. 12.31일 기준 세대주
    4.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제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나, 납입한도가 240만원이기에 공제한도는 96만원이에요

 


 

  • 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투자금 공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투자금' 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갓 태어난 신생기업(비상장기업)에 투자한 돈을 공제해주는 거에요.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ㅎㅎㅎ
    제가 올해 177만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상 이 공제 덕분이에요. 제가 별도로 투자조합/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포스트를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 공제
    사실 소득공제 항목 중 제일 산식이 복잡한 것을 뽑으라면 바로 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요...진짜 정말 복잡해요.(제가 엑셀로 다 정리해놓긴 했지만...ㅎㅎ)

    한가지 확실한건,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남발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이 항목 공제를 아예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아끼는게 킹왕짱입니다.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제 엑셀 파일로 숫자 넣고 시험해보시면, 왜 아끼는게 정답인지 아실겁니다.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다니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으신거에요ㅎㅎ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100% 소득공제되고, 한도는 400만원이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매년 400만원씩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도,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임금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이에요.(고용유지를 할려면 돈을 더줘야지 이런 XX)

    이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중소기업에서만 발생한 경우
    2. 중소기업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3.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가 전자민원제도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삭감액의 50%정도만 소득공제해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네요. 취지에 맞게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만든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로, 대상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서, 그 효용성이 크진 않아요. 다만, 올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한가지 명심할 것은, 모든 소득공제항목엔 '한도'가 있어요! 더불어 전체 소득공제 한도 또한 존재하구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 엑셀 파일 내 '정산기준'에 아주 알짜배기로 정리해두었으니깐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항목이 엄청 많죠?? 현명하게 절세하는 팁은 정말 별거 없어요! 

위 공제항목 중에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놓치지 말고 알뜰히 챙기고,

②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거에요.

 

 

자~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깎아주는 행위이고,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은 다를 수 있으며,

- 개인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확인하고 현명하게 공제 받자!

 

 


 

 

이어지는 3부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 상세히 다뤄볼거에요^^

조금 지칠수 있겠지만, 우리돈은 소중하니깐!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절세해보아요~ 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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