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재테크/절세

#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뻔짓 2023. 3.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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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뻔짓하는 '그 남자♂'입니다 :)
오늘은 '23년 연말정산 시리즈 3부, '세액공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2부에 걸쳐서,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ㅎㅎ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액)

*(연봉) : 1년간 받는 모든 소득
*(비과세소득) :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식대/출장비 등 실비성 급여가 이에 해당
*(소득공제액) : 개인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과세대상금액을 공제(할인)해주는 총액
*(과세표준액) :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 금액, 연봉이 1억이더라도, 과세표준액이 7천이냐, 5천이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1~2부를 완벽히 이해하신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
 

(1부) 연말정산, "너 도대체 뭐야?"

(2부) 소득공제, "뭐가 있는데?"

(3부)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어?"

(4부) 세금환급, "그래서 어떻게 받아?"

 


 

(3부)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을 공제(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후 확정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할인(공제)해주는 거에요.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기준이되는 소득을 할인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할인해주는 개념이에요.
 

 
※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총 급여가 높으신 분들일 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세액공제의 종류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보고, 적용가능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준이 다소 복잡한데, 하기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개 총급여액이,

    -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 3,300 ~ 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 7,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식 >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 '7세' 이상이라면 공제(=할인)가 가능해요.
    예를들어, 10세 자녀 2명, 4세 1명의 자녀가 있다면, 7세이상의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30만원씩 연 60만원의 세액이 공제(=할인)된답니다^^

 

< 자녀세액공제 산출 기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할 시 '그 금액 중 일부'를 하기 기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인)해줘요^^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40세 A군이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하기 공제율 기준 15%에 의거, 400*0.15=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산출 기준 >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및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배우자/부모, 자녀 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중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인)해요.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산출 기준 >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및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배우자/부모, 자녀 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의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인)해요.

 

☆ 단, 하기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요.
 

  1.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 받은 금액
  2.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3. 간병인 지급 비용
  4.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인)해요.

 

 


 

  •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인)해요.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 표준세액공제

    본인이 특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13만원이에요.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특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세금의 합이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월세액

    ※ 단, 10만원이내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납세조합 세액공제

    (조건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인 경우
    (조건2) 을종근로소득*인 경우
    (공제액) 산출세액의 5%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말하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기관이나 국제 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해요.

 


 
 

  • 외국납부 세액공제

    (조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초과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조건)
    ① 12/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③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규모 상관없음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액) 월세액의 12% 또는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
      *총급여 5,500~7,000만원은 10% 공제

    (공제한도) 연 750만원

 


 

드디어!!! 3부에 걸쳐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저만의 절세팁을 알려드릴테니 기대 많이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알아본 '그 남자♂' 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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